국가전문자격시험 1,2차 응시수수료 구분 징수토록 개선 권고

국가전문자격시험 1,2차 응시수수료 구분 징수토록 개선 권고

박찬구 기자
입력 2020-10-27 15:44
수정 2020-10-2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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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시험 등 대상

국가전문자격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이 1차 시험에 탈락해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도 2차 시험 응시료까지 내고 있는 현재의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세무사와 관세사 시험 등이 대표적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 2차 시험을 치르는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응시료를 차수별로 구분해 받도록 하고 시험 날짜에 불가피하게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면 응시료를 환불해주도록 각 자격시험 소관 부처에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가전문자격 중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등 21개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눠 치르는데도 응시료를 한꺼번에 받고 있다. 권익위는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수험생은 2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데도 2차 시험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국민신문고에는 ‘필기시험에 떨어지면 실기에 응시조차 못하는데 응시료는 필기와 실기 비용을 한꺼번에 받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감정평가사 시험 접수시 1, 2차 응시료를 4만원 결제했는데 1차 시험 불합격으로 2차 시험을 응시하지 못하니 2차 시험에 대한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달라’,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은 1차 필기, 2차 면접으로 구분돼 있는데도 수수료는 한번에 5만원을 일괄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상당수의 1차 시험 불합격자들이 합격자들의 2차 시험 응시료를 대납하고 있는 실정이다’ 등의 민원이 최근 잇따라 제기됐다.

또 변호사와 전문의, 전문간호사 등 37종의 국가전문자격시험은 시험 당일 직계 가족의 사망이나 수험생 본인의 사고·질병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도 응시료를 전혀 환불받지 못하고 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1, 2차로 치르는 시험은 응시료를 차수별로 구분해 받고 1차 시험 합격률이 높은 시험은 통합 징수를 유지하되 1차 시험 탈락자에게 2차 시험 비용을 환불해주는 등의 규정을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시험 당일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면 응시료 일부를 환불해 주는 규정을 마련하게 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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