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정정순 의원 구속영장 청구

청주지검 정정순 의원 구속영장 청구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0-11-01 22:56
수정 2020-11-0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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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등 두가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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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청주지검이 1일 선거기간 회계부정 의혹 등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상당)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두가지다.

정 의원은 그동안 검찰조사에 불응하다 지난달 29일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이틀후 검찰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정 의원은 이번 검찰수사와 별개로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먼저 기소돼 이달 18일 첫 재판을 받는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체포영장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 별도의 절차 없이 법원의 구속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법원의 심문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검찰은 정 의원이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 부정취득에도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정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A씨가 “선거과정에서 정 의원이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며 지난 6월 11일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선거 후 보좌관 구성 등을 놓고 정 의원과 갈등을 빚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정 의원 후원회장과 친형, 정 의원을 고소한 A씨 등 선거캠프 관계자 7명도 기소한 상태다. 정 의원에 대한 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선거법상 A씨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정 의원은 당선이 무효된다. 초선인 정 의원은 충북도 행정부지사 등을 지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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