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 없는 뇌진탕 진단”…학생 머리 때린 교사 ‘벌금형’

“상처 없는 뇌진탕 진단”…학생 머리 때린 교사 ‘벌금형’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11-04 08:53
수정 2020-11-04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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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학생의 머리를 때린 중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4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 수학 수행평가 시간에 그림을 그리며 떠든 학생의 머리를 6∼7회 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해 학생은 두통·어지러움 등을 호소했다. 학생은 병원에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가 없는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훈육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도 당시 상황이 A씨가 강제력을 행사해야 했을 만큼 긴급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1심은 피해자의 나이·폭행 정도 등에 비춰 A씨의 행동이 과도했다고 보고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A씨의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피해 학생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액수를 150만원으로 줄였다.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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