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국립공원·유원지 음식점 20곳 적발

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국립공원·유원지 음식점 20곳 적발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11-04 10:21
업데이트 2020-11-04 10:2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을 나들이철을 맞아 다중이용 식품취급업소 6000여 곳의 위생 상태를 점검해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20곳(0.3%)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전국 국·공립공원, 관광·유원지, 터미널 등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 등 6405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적발된 업소 20곳의 법 위반 주요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0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곳), 시설기준 위반(2곳), 영업허가증 미보관(1곳) 등이다.

각 지자체는 적발된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리고, 3개월 안에 다시 개선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나들이철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밥, 어묵, 떡볶이 등 식품 436건을 수거했고 현재 검사가 완료된 142건은 모두 ‘식품 기준 및 규격’에 적합했다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