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3법’에 입 닫은 국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3법’에 입 닫은 국회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0-11-04 15:39
수정 2020-11-0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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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명 중 13명만 법안 관련 의견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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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회’ 희망하며… 21대 국회 개원
‘일하는 국회’ 희망하며… 21대 국회 개원 21대 국회 임기 시작 이틀째인 31일 국회의사당 본청 외벽에 국회 개원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추진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 3법’에 대해 국회는 입을 다물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 9월 24일 국회 앞에서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안을 심의·의결할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질의서를 보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포함한 전태일 3법 입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대부분 의원들은 “국정감사를 준비한다”거나 “지역구에 있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답변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답변 시한인 4일까지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의원은 13명 뿐이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로부터 ‘전태일 3법’에 대해 뜻을 같이 하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에 대한 입장은 해당 소관위에서 밝히겠다”고 밝혔다.

전태일 3법은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을 개정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뜻한다. 지난 8월 26일 국회동의청원을 시작한 뒤 시민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지난 9월 21일과 22일 각각 국회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의 중대재해에 대해 기업의 경영진과 원청, 발주처 등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겼다. 실질적 경영 책임자의 책임을 강화해 중대재해를 줄이자는 취지다. 영국의 기업살인법을 모델로 만들어졌다. 근로기준법은 11조의 적용 범위를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제한하지 않고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개정하자는 내용이다. 노동조합법 2조는 근로자 정의를 개정해 특수고용노동자를 보다 명확하게 노동자로 포함시키자는 취지다.

4일 민주노총은 국회 앞에서 김재하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6명이 삭발식을 열고 농성에 들어갔다. 전태일 3법 입법을 촉구하고 정부가 예고한 노조법 입법예고안을 반대하기 위해서다. 양대노총은 정부 예고안에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사업장 내 주요시설을 점거하는 쟁의행위(파업)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개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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