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웹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가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마친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0.11.9 뉴스1
손씨는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홀로 출석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40여분간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 손씨는 유치장으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손씨는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다시 구속될 위기에 처했는데 심문 과정에서 무엇을 소명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추가 고발된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라고만 답했다.
손씨의 아버지는 지난 5월 아들을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자신의 동의 없이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는 것이다. 또 할머니 병원비를 범죄수익으로 지급해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주장했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웹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가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마친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0.11.9 뉴스1
그는 올해 4월 27일 형기 만료로 출소 예정이었으나 미국 법무부가 손씨의 강제송환을 요구해 석방이 미뤄졌다. 서울고법은 올해 7월 ‘미국으로 송환되면 국내에서 진행 중인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며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았다.
성범죄에 엄격한 미국에서는 손씨 혐의 중 일부만 적용돼도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 의식한 듯 손씨 측은 앞서 열린 범죄인 인도 심사 두 번째 심문에서 “(검찰이) 기소만 하면 범죄 행위에 대해 한국에서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한국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손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특수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서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유료회원 4000여명에게 수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음란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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