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고심 통해 진실 밝힐 것”

재판부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20.11.6 연합뉴스
김경수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 징역 2년 실형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20.11.6 연합뉴스
재판부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20.11.6 연합뉴스
김 지사는 항소심 선고 뒤 첫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도민들께서 걱정하신 문제를 풀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전체 걱정을 덜어드리지 못하고 절반의 진실만 밝혀졌다”면서 “모든 걱정을 털고 도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대단히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그는 “대법원 상고심을 통해 마지막 남은 절반의 진실을 밝히고 도민께 좋은 소식을 전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또 김 지사는 항소심 실형 선고에 따른 도정 공백 우려에 대해 “이 사건은 양형 문제가 아니라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고 대법원 판결도 유무죄 싸움으로 대법원 상고심에서 이 사건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검법에 따라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도 짧게 돼 있고 상고심도 규정상 빨리 마무리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20-11-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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