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심의 카드 ‘닭갈비 포장’ 왜 한방 없었나

회심의 카드 ‘닭갈비 포장’ 왜 한방 없었나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11-09 22:52
수정 2020-11-10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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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김경수 식사 여부 신빙성 부족”
판결문에 식당 주인 증언 언급조차 안 해
드루킹 일당 허위 진술 가능성 낮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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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지난해 1월 댓글 조작 혐의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53) 경남도지사는 항소심이 시작되자 전세를 뒤엎을 ‘회심의 카드’를 들고 나왔다. ‘닭갈비 포장’ 증언이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정작 김 지사가 식사 여부를 기억하지 못하는 데다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들이 식사에 대해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9일 김 지사 2심 판결문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닭갈비집 사장 홍모씨가 증인으로 나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일당이 닭갈비집에서 닭갈비 15인분을 포장해 갔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해당 일은 김 지사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산채에서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한 것으로 특정된 날짜다. 로그 기록상 킹크랩이 작동했던 시간은 오후 8시 7분에서 8시 23분이었다.

김 지사 측은 김 지사가 이날 오후 7시쯤 산채를 방문해 8시까지 경공모 회원들과 식사를 하고, 이후 9시까지 ‘브리핑’을 듣고 김씨와 간단히 대화를 한 뒤 9시 14분쯤 산채를 떠났다고 주장했다. 킹크랩 시연 시간에는 브리핑이 진행 중이어서 김 지사가 시연을 볼 시간이 없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지사가 저녁식사를 했는지 여부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또 드루킹 일당이 2018년 7월 말 특검 조사에서 ‘우리끼리 먼저 닭갈비로 식사를 하고 김 지사를 기다렸다’는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이렇게 되면 “포장해 갔다”는 닭갈비집 사장의 진술은 의미가 퇴색되는 데다 김 지사가 함께 먹었다고 꼭 보기 어렵게 된다. 드루킹 일당이 해당 진술을 할 때쯤 김 지사의 식사 여부는 쟁점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허위 진술의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이어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이 진술을 했던 2018년 7월쯤에는 김 지사의 식사 여부가 쟁점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가 같이 식사를 하지 않았다면 시간상으로는 드루킹 일당이 진술한 대로 킹크랩을 참관했을 여지가 더 크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참관한 사실이 증명된 이상 그 이후 김 지사 행적까지 일일이 증명돼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11-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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