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살해’ 30대 무기징역…피해자 옷 입고 은폐 도운 부인

‘내연녀 살해’ 30대 무기징역…피해자 옷 입고 은폐 도운 부인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1-10 14:26
수정 2020-11-1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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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바다에 버린 30대 남성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의 부인도 시신을 유기할 당시 남편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 김상일)는 10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7)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시신 유기를 도운 A씨의 부인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5월 16일 오후 7시쯤 경기 파주시 자택에서 내연녀였던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같은 달 18일 0시 5분쯤 서해대교 인근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7년부터 올해 초까지 B씨와 내연 관계를 맺어오다 B씨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B씨는 A씨에게 1000만원을 요구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경찰 조사 당시 A씨는 피해자와 내연관계 외에도 부동산 사업 등을 하면서 금전 문제도 얽혀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A씨는 지난 5월 16일 집에 찾아온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했고, 시신을 심하게 훼손했다.

범행 은폐에는 부인이 가담했다. 피해자 B씨의 옷으로 갈아입은 부인은 직접 B씨의 차량을 몰고 자유로 갓길에 갖다버렸다.

이들 부부는 시신을 바다에 유기하러 가면서 어린 딸을 함께 차에 태우고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불륜 관계를 유지하던 피해자에게 ‘내연 관계를 정리하자’고 한 뒤 피해자가 돈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심각하게 훼손해 은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기적인 범행 동기, 잔혹한 범행 등 범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너무 크다”면서 “살인죄는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고, 피해자의 유족 또한 피고인에 대한 극형을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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