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배달원 다리 절단’ 음주운전·도주한 30대 구속

‘20대 배달원 다리 절단’ 음주운전·도주한 30대 구속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1-13 20:48
수정 2020-11-13 20: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인천서 음주운전하다 오토바이 들이받은 30대 영장심사
인천서 음주운전하다 오토바이 들이받은 30대 영장심사 인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뒤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A(38)씨가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11.13 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를 치어 20대 배달원의 다리가 절단될 정도로 큰 부상을 입힌 30대 운전자가 13일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A(38)씨를 구속했다.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4시 25분쯤 인천시 서구 원창동 한 편도 4차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던 중 마주 오던 B(23)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왼쪽 다리가 절단되는 등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150m가량 도주하다가 차량 타이어가 고장 나 정차했고, 인근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1%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배달 대행업체에 소속된 배달원으로,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오토바이를 운전해 귀가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 전 “(음주 사고 후) 왜 도주했느냐.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를 낸 A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서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사고 이후 도주한 것은 아니고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