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서 음주운전하다 오토바이 들이받은 30대 영장심사
인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뒤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A(38)씨가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11.13 연합뉴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A(38)씨를 구속했다.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4시 25분쯤 인천시 서구 원창동 한 편도 4차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던 중 마주 오던 B(23)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왼쪽 다리가 절단되는 등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150m가량 도주하다가 차량 타이어가 고장 나 정차했고, 인근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1%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배달 대행업체에 소속된 배달원으로,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오토바이를 운전해 귀가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 전 “(음주 사고 후) 왜 도주했느냐.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를 낸 A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서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사고 이후 도주한 것은 아니고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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