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 수사경찰 감찰받는다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 수사경찰 감찰받는다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0-11-17 15:06
수정 2020-11-1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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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진정서 제출, 충북경찰청 상당서 부실수사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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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을 수사했던 청주상당경찰서.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을 수사했던 청주상당경찰서.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이 감찰에 착수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고유정(37) 의붓아들(당시 5세) 사망사건과 관련해 청주상당경찰서의 부실수사 여부를 파악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고씨의 두번째 남편이자 의붓아들의 친부 A(38)씨가 수사를 담당했던 청주 상당서 감찰을 요청하며 경찰청에 제출한 진정서에 따른 것이다. A씨는 증거불충분으로 고유정이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상당서의 부실수사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경찰이 사건발생 초기부터 고유정을 용의자로 보고 강도높은 수사를 했다면 증거를 확보할수 있었다는 입장이다.

의붓아들 B군은 지난해 3월2일 오전 10시10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수사 초기 경찰은 고유정과 A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주목하고 A씨의 잠버릇을 의심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A씨가 잠을 자다 실수로 아이를 압박해 숨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고유정도 용의선상에 올려놓았지만 가능성은 낮게 봤다. 그러나 사건 발생 6개월 뒤 고유정이 처방받은 수면제 성분 중 일부가 A씨 모발에서 검출되자 경찰은 고유정이 몰래 A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의붓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결론짓고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고유정이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모두 살해한 혐의로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군이 고의에 의한 압박으로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그 압박행위를 고씨가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사망원인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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