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영아 사망’ 입양모 구속 검찰 송치…입양부는 불구속 송치

‘16개월 영아 사망’ 입양모 구속 검찰 송치…입양부는 불구속 송치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0-11-19 11:01
수정 2020-11-1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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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되는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엄마
검찰 송치되는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엄마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사망하게 만든 혐의를 받는 엄마 A씨가 19일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호송되고 있다.
뉴스1
생후 16개월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어머니가 검찰에 넘겨졌다. 양아버지는 아동 방임과 방임에 대한 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양어머니 장모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양아버지 A씨는 아동복지법상 방임과 방임에 대한 방조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아동학대를 방조한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

장모씨는 지난 2월 딸 B양을 입양한 뒤 1개월이 지난 3월쯤부터 수차례 B양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지난달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병원 관계자는 당시 B양의 복부와 머리에 있던 상처를 보고 아동학대를 의심해 양천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와 주변 진술, 피해 아동의 진료기록 등으로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 관련 혐의를 확인했다.

앞서 지난 5월부터 B양 관련 아동학대 신고가 3차례 있었으나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 경찰은 혐의없음 또는 내사종결됐던 지난 6월과 9월 신고 내용과 관련해 보강 수사를 거쳐, 일부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다만 지난 5월 B양의 신체에 멍이 있다는 내용의 신고에 대해서는 “(학대 정황을) 입증할 자료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양천경찰서가 당시 아동학대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감찰 중이다.

일각에서 양부모의 입양 동기가 아파트 청약에서 가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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