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비정규직 경력 불인정은 차별” 국민銀 노조 진정 기각

인권위 “비정규직 경력 불인정은 차별” 국민銀 노조 진정 기각

유대근 기자
입력 2020-11-22 12:06
수정 2020-11-2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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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년전 파업 당시 노사 갈등 사안
“사무직-일반직 주업무 구분돼 있어”
국민은행 파업을 하루 앞둔 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 파업을 알리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다.  2019.1.7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국민은행 파업을 하루 앞둔 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 파업을 알리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다. 2019.1.7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약 2년 전 KB국민은행 노동조합 파업 당시 노조와 사측의 갈등 주요 원인 중 하나였던 ‘L0’ 직원(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무직 직원)의 경력 인정 여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정규직 직원의 경력을 일부만 인정한 사측 방침을 차별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권위는 KB국민은행 노조가 지난해 3월 “사측이 비정규직 직원 2300여명을 정규직 전환하면서 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거나 일부만 인정한 것은 차별”이라는 취지로 낸 진정을 기각하며 이같이 밝혔다. KB국민은행은 2005년 전환시험을 통해 비정규직 사무직원 일부를 정규직(L1 직급)으로 전환 채용하며 기존 근무경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2014년에는 노사 합의에 따라 ‘L0’ 직군을 신설해 사무 직원 중 텔러직 등을 전환 채용하면서 비정규직으로 일한 기간 중 일부만 경력으로 인정했다. 노조 측은 “이 때문에 근속기간이 같은 정규직 직원에 비해 임금과 승진, 휴가 등에서 차별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한 직원(사무직)과 일반직의 업무가 완벽히 분리되지 않았다고 볼 측면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비정규직이었던) 사무직은 주로 은행 창구에서 입출금 업무와 예적금 업무, 콜센터 상담 업무 등을 한 반면 일반직은 상품개발이나나 자금 운용, 상품판매, 경영관리 등 업무를 맡아 주업무에 구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무직과 일반직 직원이 주로 담당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같은 역량이 필요했다고 보기 어려워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인권위는 노조 측이 2005년부터 7년간 정규직 전환한 인력 중 99%가 여성이었다며 “여성 근로자가 다수인 직군을 과거 비정규직화했던 건 성차별”이라고 진정한 건은 각하했다. 법률상 조사 대상이 되기 어려워 조사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기에는 구체성이 없다”는 이유를 댔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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