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거기 있었잖아” 성추행하고 발뺌…직장상사 집유

“네가 거기 있었잖아” 성추행하고 발뺌…직장상사 집유

최선을 기자
입력 2020-11-24 12:04
수정 2020-11-2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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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추행하고 근거 없는 소문 퍼뜨려
1심 이어 항소심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여직원을 강제추행하고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린 상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김대성)는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6월부터 9월까지 B씨의 가슴 부위를 스치듯이 만지고 팔꿈치로 가슴 부위를 건드리는 등 4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참다못한 B씨가 “왜 자꾸 남의 엉덩이를 만지느냐”고 따지자 A씨는 “네가 거기 있었잖아”라고 되레 큰소리쳤고, 교육 내용을 알려주겠다며 목덜미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

A씨는 B씨가 인사 담당 직원에게 잘 보여서 정규직이 됐다는 허위 사실을 다른 직원들에게 이야기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와 방법 등에 관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과 증인 진술과 피해자 주장이 일치하는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자가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부분들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이를 지어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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