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따박따박…촌지에 불법 찬조금 주고받은 63개교 실태조사

매달 따박따박…촌지에 불법 찬조금 주고받은 63개교 실태조사

박찬구 기자
입력 2020-11-26 14:23
수정 2020-11-2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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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적발 이후에도 문제 있으면 시정조치 요구

국민권익위원회가 촌지나 불법 찬조금 수수 사실이 적발된 전국 63개 학교가 이후 사건을 제대로 처리했는지 실태 조사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26일 “지난 2016년 이후 촌지 등의 수수 사실이 드러난 이들 학교가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조사한뒤 문제가 드러나면 시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모 학교 야구부 코치 A씨는 201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학부모회에서 매월 급여 명목으로 모두 440만원을 보조 받았다. 또 다른 학교 야구 지도자 B씨는 학부모로부터 프로야구 계약금 등의 대가로 10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권익위는 이같은 사례를 예로 들며 “운동부 코치 등도 학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면서 “금품을 받은 교직원 뿐만 아니라 금품을 제공한 학부모도 과태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학교 교직원과 학부모에게 공문이나 알림장 등을 통해 청탁금지법 관련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교육청의 청렴도를 측정할때 운동부 운영과 관련한 촌지·불법 찬조금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이같은 사례가 잦은 기관에 대해서는 청렴컨설팅을 실시하기로 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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