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식품용 기구 수입판매 16개 업체 적발

무신고 식품용 기구 수입판매 16개 업체 적발

박찬구 기자
입력 2020-11-27 11:30
수정 2020-11-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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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세청 합동, 11만여개 시가 1139억원 어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수입 신고도 하지 않고 식품용 제빙기와 온수기 등을 수입한 16개 업체를 식품위생법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제품들은 2013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수입된 11만 3685개로 시가 1139억원 어치에 이른다.

식약처는 “최근 카페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등이 불법으로 국내에 수입,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관세청과 함께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라면서 “적발된 업체의 무신고 기구는 판매 중지 및 회수, 폐기 조치했고 해당 업체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품에 대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용 기구를 판매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하고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식품용 기구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수입 유통과정에서 작은 허점이 있어서도 안된다”면서 “무신고 수입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정기 합동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품용 기구에 한글 표시사항이 없다면 ‘국번없이 1399’로 신고하면 된다. 스마트폰에서는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하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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