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중대 기로…오늘 첫 법원 심리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중대 기로…오늘 첫 법원 심리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1-30 07:07
수정 2020-11-30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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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처분이 30일 첫 법적 판단을 받게 된다.

이날 직무배제 처분 효력 집행정지 재판이 이날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리는 것이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조치가 실질적 효력을 발휘 또는 무력화된다. 이 때문에 양측 모두 재판부 설득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이날 오전 11시 윤석열 총장이 신청한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다.

다만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모두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 양측의 법률 대리인만 참석해 각자의 입장을 대변한다.

이번 재판은 본안 소송에 앞선 집행정지 재판인 만큼 윤석열 총장의 직무배제 처분으로 `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의 감찰과 이를 근거로 한 징계 청구·직무배제 처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공방이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재판부가 이르면 이날, 늦어도 다음날에는 결론을 내놓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심리할 사항이 많고 법적 판단이 복잡할 경우 결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재판은 최근 극한 대립을 벌여온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다.

재판부가 직무배제 조치 효력을 중단하면 윤석열 총장은 검찰총장직에 복귀하게 됨과 동시에 여론전에서도 일단 우위를 점하게 된다.

반대로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이틀 뒤 열리는 법무부 징계위의 중징계 결정에 대한 걸림돌이 사라져 추미애 장관의 승부수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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