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전두환 측 “비약된 판결…납득할 수 없다” 항변

‘유죄’ 전두환 측 “비약된 판결…납득할 수 없다” 항변

최선을 기자
입력 2020-11-30 21:02
수정 2020-11-30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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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도착하고 있다. 2020.11.30 뉴스1
전두환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도착하고 있다. 2020.11.30 뉴스1
“사실관계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항소 여부는 아직 판단할 상황 아냐”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법률대리인이 30일 법원의 유죄 선고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반박했다.

전씨의 민사·형사 소송을 맡은 정주교 변호사는 “법리적인 측면을 떠나 재판장이 말씀하신 사실관계를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재판 결과를 한마디로 “비약된 판결”이라며 “500MD 무장 헬기가 광주에 도착한 게 1980년 5월 22일이라고 우리가 재판 과정에서 계속 파악했는데 어떻게 하루 전날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판단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 “조 신부님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한 이유로 일관성을 들었다. 1989년 방송 출연과 국회 청문회, 1995년 검찰 조사에서 같은 얘기를 했다는 것”이라며 “그 동안 (헬기 섬광, 진행 방향 등) 목격자의 논리적 모순점을 지적했는데 이는 판단하지 않고 ‘들은 얘기니 틀릴 수 있다’고만 판단했다”고 항변했다.

정 변호사는 “1980년 5월 27일 특공조가 공격을 개시한 게 오전 5시 정각이다. 그 이후 헬기가 출동했을 텐데 언제 전일빌딩에 사격했다는 말인지 규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당시 특공대장이 전일빌딩 10층에서 외신 기자를 구출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왜 이들은 목격자에 포함되지 않았겠느냐는 취지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판단할 상황은 아니다.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하고 입장을 정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기간 군이 헬기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이날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 결심공판에서 유죄를 받은 가운데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5.18부상자회 소속 회원들이 전 전 대통령 일행 차량에 계란을 던지고 있다. 2020. 11. 30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 결심공판에서 유죄를 받은 가운데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5.18부상자회 소속 회원들이 전 전 대통령 일행 차량에 계란을 던지고 있다. 2020.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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