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안내견 입장 거부’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을 땐 과태료 300만원법 개정 12년 됐지만 모르는 경우 많아
마트 측 사과마저 “부적절” 비판 봇물
“공공장소서 거부 잦아… 이동권 침해”
“안내견 역할과 권리 널리 알리기 시급”

인스타그램 캡처·연합뉴스

훈련 중이던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매장 출입이 거부돼 논란이 일자 롯데마트는 지난달 30일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공식 사과했다. 사진은 출입이 거부된 안내견의 모습.
인스타그램 캡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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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서울 송파구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매니저로 보이는 직원이 훈련 중인 장애인 안내견의 입장을 막고 퍼피워커(안내견의 사회화 훈련을 돕는 자원봉사자)에게 언성을 높였다는 목격담이 온라인에 올라와 공분을 샀다. ‘저는 안내견 공부 중입니다’라고 적힌 조끼를 입은 강아지가 고성에 놀라 겁을 먹은 표정으로 앉아 있는 사진도 게시됐다.
이 점포를 관할하는 송파구는 1일 “안내견 출입을 거부한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과태료 액수와 부과 대상을 직원으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는 장애인복지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08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 보조견은 어디든 출입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한 자는 지자체장 등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게 돼 있다.
롯데마트는 논란이 커지자 지난달 30일 공식 사과했다. 하지만 사과문마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엄연히 법을 위반해 놓고 “견주님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고 표현한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엄중한 사안인데도 롯데마트의 책임 의식과 대책은 안이하기 짝이 없다”고 꼬집었다.
장애인복지법이 만들어진 지 12년이 흘렀지만 시각장애인들은 안내견 동반 입장을 거부당하는 일이 여전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시각장애 1급인 한혜경(24)씨도 “식당, 카페 등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은 들어오지 못한다며 입장을 거부하는 일을 자주 당한다”며 “안내견은 장애인의 신체 일부와 마찬가지이고 장애인 이동권이 달린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시각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입장을 거부한 행위는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식품접객업소를 상대로 보조견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해소하는 정기 교육을 하라고 기초자치단체장에게 권고하기도 했다.
국회에 안내견 ‘조이’와 동반 출입하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월 ‘조이법’을 대표 발의했다. 보조견의 출입 거부 사유를 대통령령을 통해 명확히 하고,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광고 등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은 퍼피워킹 중인 예비 안내견도 법 보장을 받는다는 사실을 몰라 발생한 것”이라며 “안내견의 역할과 권리에 대해 알리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2020-12-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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