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붙어 도중에 내린 대리기사…만취 운전한 50대 ‘무죄’

시비붙어 도중에 내린 대리기사…만취 운전한 50대 ‘무죄’

최선을 기자
입력 2020-12-02 14:37
수정 2020-12-0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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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너편 도로까지 50m 구간 운행
재판부, 긴급피난 행위로 판단해
“필요 최소한도로 차량 이동했다”
신호대기 중 시비가 붙어 도중에 내려 버린 대리기사 대신 차를 운행한 만취 50대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으나, 긴급피난 행위로 판단해 이렇게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김병국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4일 오후 11시 30분쯤 인천시 한 도로에서 건너편 도로까지 약 50m구간을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6%로 면허취소에 해당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해 있다가, 신호대기 중 시비가 붙어 운전 도중에 내린 대리기사 대신 승용차를 몰다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긴급피난’의 경우였다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A씨의 승용차는 편도 6차로 중 직진차로인 3차로상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돼 있던 상태였다.

재판부는 당시 교통량을 고려할 때 A씨의 승용차가 그대로 정차돼 있었다면 사고의 위험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정지신호에서 직진 신호로 바뀌면서 다른 차량들이 경적을 계속 울려 곧바로 대응이 어려웠을 것으로도 봤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대리기사의 부적절한 하차로 차량 통행 장애 및 안전 사고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차량의 통행을 확보하고 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즉시 제3자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필요 최소한도로 차량을 이동한 것”이라면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법익이 침해되기보다는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발생할 위험이 더 우월한 것으로 평가해 이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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