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조주빈 될 수 있다”…초등생 딸 아빠의 눈물 섞인 청원

“제2의 조주빈 될 수 있다”…초등생 딸 아빠의 눈물 섞인 청원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12-04 09:26
업데이트 2020-12-0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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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딸 도촬 당했습니다” 분노 청원
범인은 13세, 처벌 어렵다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초등학생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남자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중생은 형사상 처벌 대상이 아닌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다. 피해 학생의 아버지는 “성범죄 용의자가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약한 처벌을 내리면 안 된다”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3살 딸아이가 화장실 도찰 피해자가 되었습니다’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분당에서 지난달 4일 오후 8시쯤 딸이 다니는 학원 건물의 여자화장실에 어떤 남학생이 침입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CCTV를 확인해 범인을 잡았지만, 한 달간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용의자인) 남중생은 화장실 침입은 인정했으나 ‘부모가 핸드폰을 부수었다’고 주장해 촬영, 외부 전송 여부 등을 확인 못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이 주장을 알고서도 10일 넘게 영장 신청을 하지 않았고, 검찰도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나서야 영장을 발부했다. 용의자 확정 이후 4주간 진전이 없다. 경찰은 촉법소년 얘기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청원인은 “용의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지만 촬영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핵심 증거물인 핸드폰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촉법소년 얘기는 사실관계가 밝혀진 후에 법원에서 고려할 문제지, 경찰이나 검찰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 만 10세~13세까지는 전과 기록만 안 남을 뿐 소년원 등 처벌 자체를 안 주는 건 아니더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은 명확한 성범죄다. (용의자가)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흐지부지되면 안 된다”며 “비약일 수 있겠지만, 이런 아이가 나중에 커서 제2의 조주빈이 될 수 있다. 그 아이의 처벌도 처벌이지만, 잘못을 바로잡고 바르게 자라도록 돕고 싶다. 이를 위해 수사는 빠르고 정당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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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A군, ‘몰카 촬영 혐의’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
경기 분당경찰서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A군(13)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달 4일 오후 8시쯤 성남시 분당구의 한 건물 2층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10대 초등학생 B양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문틈을 통해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를 봤다고 말했다. 놀란 B양이 인기척을 내자 A군은 같은 층 학원 건물로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B양 측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TV(CCTV) 영상 등을 확보해 같은 달 6일 A군의 신원을 특정했다.

A군은 “호기심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건 맞지만, 촬영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는 A군 부모가 부순 뒤 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검찰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이날 오전 A군의 집에서 노트북과 USB 등을 압수해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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