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PC방·마트 9시에 문 닫아… 스포츠경기는 무관중

영화관·PC방·마트 9시에 문 닫아… 스포츠경기는 무관중

강국진 기자
입력 2020-12-06 21:52
수정 2020-12-07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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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간 2.5단계… 뭐가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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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거리두기 3단계 수준 강화 대응
부산시 거리두기 3단계 수준 강화 대응 30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전날 부산은 5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30일 오전 10시 기준 7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다. 2020.11.30/뉴스1
결혼식장·장례식장 50명 미만 제한
이르면 8일 은행 영업시간 1시간 단축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섯 단계로 나눈 뒤 처음으로 8일 0시부터 수도권은 3주간 2.5단계가 적용되면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불가피해졌다. 비수도권도 거리두기 2단계로 일괄 상향된다.

2.5단계에서는 50명 이상 모임·행사는 금지되며 노래방 등 중점관리시설 3종이 추가로 집합금지되고 영화관 등 주요 일반관리시설은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는 등 국민들이 가능하면 외출과 연말 모임 등을 최소화해 집에 머무르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스포츠경기는 무관중으로 바뀌고 종교활동도 비대면이 원칙이고 대면활동을 할 때는 20명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다. 고속철도나 고속버스 등 교통수단은 50% 이내에서만 예매가 가능하도록 권고하고 등교 수업은 실내 밀집도 3분의1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주점 등 5종만 영업을 금지하던 2단계에 더해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도 집합금지된다. 그러나 카페·음식점에 대한 이용 제한 조처는 현행 2단계와 같다. 국공립시설은 운영이 중단되거나 30%로 인원이 제한된다.

일반관리시설 중에서도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을 전면 금지한다. 영화관과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미용실,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등은 실내 음식 섭취 금지와 이용 인원 제한 등을 전제로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이용 인원이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앞서 정부가 내놓은 2.5단계 방역 조치에는 학원을 집합금지한다는 내용이 없었지만 이날 발표에선 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외출을 줄이기 위해 대학입시와 직업능력 관련 학원을 뺀 모든 학원을 집합금지 대상에 추가했다.

재택근무가 어렵고 밀폐된 장소에서 밀집해 일하는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은 정부가 ‘고위험 사업장’으로 별도 지정해 강화된 방역수칙 적용을 의무화한다. 기타 기관·기업도 3분의1 이상 재택근무가 권고된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이날 수도권 은행 영업시간을 자율적으로 1시간 단축하자고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에 요청했다. 이르면 8일부터 단축 근무가 시행되면 은행 영업시간은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으로 바뀌게 된다.


전병주 서울시의원, 2025년도 제1회 추경으로 광진구 학교 90억원 및 지역 발전 44억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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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0-12-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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