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투기과열지구·조정지역 중심으로
관할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전담 수사
전문 브로커·상습 불법 행위 구속 원칙


경찰청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청 등 관할 9개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전문 브로커 등이 연루된 대규모·조직적 불법행위를 전담 수사하도록 했다. 특히 전문 브로커나 상습 불법 행위자는 끝까지 추적·검거해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금 추적도 진행해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로 했다. 특히 아파트를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한 피의자에게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범죄 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 보전하기로 했다. 수사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세금 추징이 병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처벌받더라도 범죄 수익이 많다’는 그릇된 인식이 바로잡히도록 할 것”이라며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0-12-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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