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정 청약하면 수익 몰수한다

아파트 부정 청약하면 수익 몰수한다

이성원 기자
입력 2020-12-06 22:08
수정 2020-12-07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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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투기과열지구·조정지역 중심으로
관할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전담 수사
전문 브로커·상습 불법 행위 구속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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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부동산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7일부터 부정청약과 분양권 불법전매 등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 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6일 “최근 부동산 특별단속에서 시세 차익을 노린 전문 브로커, 중개업자들이 아파트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번 추가 단속에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중점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8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특별단속’을 진행해 총 2140명을 적발했다. 특히 청약통장 매매와 부정청약, 불법전매 등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는 총 1002명(46.8%)에 이른다.

경찰청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청 등 관할 9개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전문 브로커 등이 연루된 대규모·조직적 불법행위를 전담 수사하도록 했다. 특히 전문 브로커나 상습 불법 행위자는 끝까지 추적·검거해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금 추적도 진행해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로 했다. 특히 아파트를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한 피의자에게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범죄 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 보전하기로 했다. 수사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세금 추징이 병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처벌받더라도 범죄 수익이 많다’는 그릇된 인식이 바로잡히도록 할 것”이라며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0-12-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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