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4교시 종료 종 2분 일찍 울려…“단체 소송 고려 중”

수능 4교시 종료 종 2분 일찍 울려…“단체 소송 고려 중”

이보희 기자
입력 2020-12-07 09:29
수정 2020-12-0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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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시험에도 정신적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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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3일 오전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마련된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0.12 3. 뉴스1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3일 오전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마련된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0.12 3. 뉴스1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 3일 치러진 가운데 서울 한 시험장에서 4교시 탐구영역 때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종료령)이 예정된 시각보다 일찍 울리는 일이 발생한 사실이 알려졌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 시험장에서 4교시 탐구영영 제1선택과목 시험 시간에 예정된 종료 시간(오후 4시)보다 2분 앞서 종료령이 울렸다.

이로 인해 일부 시험실에서는 감독관이 시험지를 회수했다가 종료령 오류를 인지해 다시 시험지를 나눠주고 2분의 추가 시간을 부여하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시험장 수험생 일부는 종료령을 잘못 울린 시험장 본부와 감독관들의 미숙한 대처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수험생 커뮤니티 등에 최근 ‘2021 수능 덕원여고 고사장 4교시 탐구영역 제1선택과목 종료령 오류를 공론화합니다’라는 입장문을 올리고 “급하게 시험지를 다시 나눠 줬으나 학생을 일일이 호명하는 등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돼 실제로 주어진 시간은 2분보다 적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탐구영역은 시험 시간이 30분으로 짧은 편이고 2~3분은 전체의 약 10분의 1을 차지할 만큼 꽤 긴 시간”이라며 “수험생들은 이후 제2선택과목과 제2외국어에 응시하는 동안에도 정신적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응시해야 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덕원여고 고사장 탐구 제1선택과목 종료령 오류에 대한 단체 소송을 고려 중”이라며 “해당 고사장에서 수능을 응시한 학생을 대상으로 오픈 채팅에서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4일 자신을 수험생의 부모라고 소개한 청원인이 이와 관련한 청원을 올려 이날 오전 9시 기준 9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학교를 방문해 항의하고 해당 장학사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이뤄지지 않았고 대신 받은 분은 논의 중이라는 이야기만 하고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며 “이에 대한 구제방안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험장 본부에서 착오로 종료령을 일찍 울린 것으로 파악했다”며 “해당 학교에 주의를 줬고 관련인 조사 등이 이뤄지고 있으나 수능은 이미 끝난 상황이어서 수험생 구제 방안 마련은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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