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판사 사찰’ 안건 상정…윤석열 징계 변수

법관대표회의, ‘판사 사찰’ 안건 상정…윤석열 징계 변수

곽혜진 기자
입력 2020-12-07 15:47
수정 2020-12-0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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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12.1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12.1 뉴스1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법관대표회의가 7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정지 사유였던 ‘판사 사찰’ 의혹도 안건으로 다뤄진다.

당초 사전에 상정된 회의 안건 8건 중에 ‘판사 사찰 의혹’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하지만 회의 당일 현장에서 다른 대표 9명의 동의를 얻으면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 논의 끝에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으로 채택됐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을 비롯해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여러 현안과 사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정안이 제시될 수도 있다”며 “다만 법관대표가 이 사안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당파적 해석을 경계한다”고 덧붙였다.

법관대표회의는 해당 안건의 토론 내용과 의결 여부 등을 회의가 끝난 뒤 공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판단이 내려지면 10일 법무부 징계위원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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