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망할 염려 있다”…김봉현 보석 청구 기각

법원 “도망할 염려 있다”…김봉현 보석 청구 기각

오세진 기자
입력 2020-12-07 18:05
수정 2020-12-0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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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4월 24일 오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4월 24일 오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검사 술접대’ 의혹을 폭로한 김봉현(46·구속 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보석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신혁재)는 김 전 회장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서 김 전 회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이로써 김 전 회장은 구속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달 6일 법원에 전자보석을 청구했다. 전자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한 후 보석을 허가하는 제도로, 법무부가 지난 8월 불구속 재판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운수 회사자금 241억원과 스타모빌리티 회사자금 400억원, 재향군인회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잠적해 5개월간 도피하다 지난 4월 체포됐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재판부가 심문 절차를 진행한 지난 2일 “피고인은 도피 생활을 하다가 체포된 이후 도망의 무효함을 알게 됐다”면서 “피고인은 그동안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미 두 번에 걸쳐 구속기간이 갱신돼 7개월 동안 강도 높은 수사를 받고 있다. 피고인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18일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김 전 회장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는 보석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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