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광화문집회 참석 숨긴 70대 5200만원 손배청구

청주시 광화문집회 참석 숨긴 70대 5200만원 손배청구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0-12-07 21:23
수정 2020-12-07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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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 확진되자 뒤늦게 검사후 양성판정, 7명 감염시킨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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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청주시청
충북 청주시는 ‘8·15 광화문 집회’ 참석사실을 숨기다가 7명을 감염시킨 것으로 추정되는 70대를 상대로 5208만770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청주지법에 냈다고 7일 밝혔다.

도내에서 확진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집회에 참가하지 않았다며 발뺌을 하던 재가 방문요양사 A씨는 시어머니인 90대 B씨가 확진되자 뒤늦게 검사를 받고 지난 8월 29일 청주 59번째 확진자가 됐다. 시어머니가 다닌 복지시설의 또 다른 이용자 1명과 직원 3명, A씨 조카도 양성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집회 참가 후 청주의 한 병원에 입원했던 사실도 감췄다가 같은 병실을 쓴 옥천군민이 감염되기도 했다. 입원사실은 방역 당국의 DUR(의약품 처방 조제 지원 시스템) 조회 과정에서 들통났다. 대전에서도 A씨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감염자가 나왔다.

시 관계자는 “A씨로 인한 확진자 치료비, 400여명의 검사비, 자가격리자 70여명 등의 생활지원비 등을 합해 손해배상 비용이 결정됐다”며 “A씨가 총 7명을 감염시킨 것으로 추정되는 데 청주지역 감염자 5명에 대해서만 소송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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