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전 선거운동’ 진성준 의원에게 당선무효형 구형

검찰 ‘사전 선거운동’ 진성준 의원에게 당선무효형 구형

오세진 기자
입력 2020-12-08 12:09
수정 2020-12-0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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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축사 발언에서 총선 언급 없었다” 무죄 호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지난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총선거(총선)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진 의원은 “마을 주민 행사에서 했던 축사 발언으로 재판을 받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면서 무죄 선고를 호소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환승)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진 의원의 결심공판을 8일 오전 열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서울 강서구을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된 진 의원은 총선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해 5월 10일 강서구의 한 교회에서 열린 경로잔치에 참석해 서울시 정무부시장 재직 당시 지역사업에 기여한 업적 등을 설명하여 21대 총선에서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부탁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 의원은 또 지난해 5월 12일 강서구에서 열린 다른 행사 자리에 참석해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을 지냈던 경력을 언급하며 “강서구 주민을 위해 뛸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말하는 등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올해 총선의 선거운동기간은 지난 4월 2일~14일이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사람을 징역 2년 이하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진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지역 행사에서의 피고인의 발언 중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부분만 선정해 기소했다”면서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판례에 따르면 대법원은 선거일로부터 멀리 떨어진 시기에 이뤄진 정치인으로서의 통상적인 정치활동은 곧바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지만, 문제되는 행위가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선거에서의 당선을 목적으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다수의 선거인들을 접촉한 것이라면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진 의원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지난해 4월 민주당 강서구을 지역위원장을 맡아 지역 주민들에게 인사말을 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소개할 필요가 있었다. 새 지역위원장으로서 주민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인사말을 했을 뿐”이라며 “축사 발언에서 총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진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청와대와 서울시에서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원외 정치인으로 복귀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그간의 사정을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이 전부”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오전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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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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