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우나 금지하고 목욕탕은 허용한 이유

정부가 사우나 금지하고 목욕탕은 허용한 이유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12-09 16:21
수정 2020-12-0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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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온수 안 나오는 쪽방촌
취약계층·현장근로자에게 필요
필수인원만 이용하고 취식금지

목욕탕(자료 이미지)
목욕탕(자료 이미지)
정부가 거리두기 2.5단계에서 목욕시설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이유는 겨울철 온수가 나오지 않는 취약계층을 고려한 방역조치였음을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쪽방촌 거주자 등 취약계층 혹은 현장 근로자에게 필수적인 시설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방역 조처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에 “겨울철을 맞아 집에 온수가 나오지 않는 취약계층이 있을 수 있고 현장 노동자 등은 목욕시설이 없어 생활에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기에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목욕탕은 현재 사우나 시설과 찜질 시설을 운영하지 못 하게 했지만, 탈의 공간 등에서의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현재 목욕시설에는 방역수칙을 조금 더 강화해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집합 금지나 운영 제한이 이뤄지지 않는 시설 혹은 시간대가 안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목욕시설 이용이) 꼭 필요하신 분들, 집에서 온수가 안 나오거나 현장 근로 때문에 목욕을 하실 분들 외에는 가급적 이용을 삼가달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방역당국은 현재 확산세를 고려하면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시설 또는 오후 9시 이전이라 하더라도 감염 위험성이 높은 만큼 이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손 반장은 “가급적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의 한 가정집 내부.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의 한 가정집 내부.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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