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 후 시신 불태운 50대 구속영장…시신 일부 발견

동거녀 살해 후 시신 불태운 50대 구속영장…시신 일부 발견

이보희 기자
입력 2020-12-10 10:12
수정 2020-12-1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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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2년 전부터 같이 살던 동거녀 확인
A씨 혐의 전면 부인

지난 8일 오전 3시20분쯤 훼손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경남 양산 북부동의 한 건물 앞 쓰레기더미. 뉴스1
지난 8일 오전 3시20분쯤 훼손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경남 양산 북부동의 한 건물 앞 쓰레기더미. 뉴스1
경남 양산에서 동거녀를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50대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양산경찰서는 10일 살인 등의 혐의로 A씨(5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2시 30분쯤 양산시 재개발지역 폐교회 내 쓰레기더미에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뒤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훼손된 시신은 A씨와 2년 전부터 같이 살던 동거녀로 국과수 감정 결과 확인됐다.

경찰이 A씨의 범행 전 동선을 추적한 결과 주거지에서 800여m 떨어진 고속도로 배수 통로에서 사라진 시신 일부도 발견했다. 발견된 시신은 불에 탄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속도로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A씨가 검은색 비닐봉지를 들고 이동하는 영상도 증거물로 확보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오전 3시쯤 양산시 북부동 교회 주변 쓰레기 더미에서 불꽃이 나고 있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화재 진압 중 훼손된 시신 중 일부를 발견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A씨가 동거녀를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보고 지난 8일 오후 4시50분쯤 귀가하는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까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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