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제2의 KT 아현지사 화재 없도록

연합뉴스
지난 2018년 11월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 아현지사에서 경찰과소방 관계자들이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 감식을 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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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지하구에 소방시설을 소급해서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공동구로 제한했으나 이제는 전력구와 통신구도 이에 포함해 대상을 확대했다.
아울러 전력구와 통신구는 길이와 관계 없이 모두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을 길이가 500m 이상인 전력구와 통신사업용 지하구로 국한해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KT 아현지사 화재 당시에는 통신구 길이가 112m로 지하구에 포함되지 않아 소방시설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 법령에는 지하구에도 소화기구와 유도등 같은 소방시설을 추가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으로 새로 건설되는 지하구는 이번에 강화한 소방시설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되 기존의 지하구는 2022년 12월 10일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소방청은 “지하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통신 두절 같은 간접 피해 규모가 커기 때문에 규정을 강화한 것”이라면서 “화재 발생시 초기에 진화하고 불이 확대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도 올해 안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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