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아이언, 미성년자 룸메이트 ‘야구방망이’ 폭행(종합)

래퍼 아이언, 미성년자 룸메이트 ‘야구방망이’ 폭행(종합)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2-10 14:18
수정 2020-12-1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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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미더머니’ 출신 힙합 가수 아이언((본명 정헌철).  연합뉴스
‘쇼미더머니’ 출신 힙합 가수 아이언((본명 정헌철).
연합뉴스
피해자 가족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
과거 여자친구 폭행·명예훼손에 대마초 흡연 전력


래퍼 아이언(본명 정헌철·28)이 미성년자 룸메이트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10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아이언은 전날 오후 용산구 자택에서 룸메이트(18)에게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수십차례 내리치며 때린 혐의(특수상해)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피해자 측 가족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아이언과 2년 전부터 알고 지내면서 음악을 배워온 관계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언은 엠넷 ‘쇼미더머니 시즌3’ 준우승자로, 2017년 여자친구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얼굴을 내려친 혐의(상해 등)로 기소돼 2018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던 당시 모 매체 기자를 통해 여자친구에 관한 허위사실이 보도되도록 한 혐의(명예훼손)로도 기소돼 지난 9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판사는 “범행 일부를 인정했지만 얼마나 심각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는 의심스럽다”면서 “피고인이 개념 없는 사람인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여자친구 상해 선고와 관련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한 달이 채 되기도 전에 또다시 폭행 관련 혐의를 받게 된 것이다.

그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위반)로 기소돼 2016년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기도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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