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5원여원에 팔았던 같은 평형의 아파트 가격이 일주일 새 1억원이 오른 6억여원에 매물로 나와 있었다”며 “당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로 물어봤더니 그 가격에 거래가 된다는 답변을 듣고 황당하기 그지 없었다”고 말했다.
올 여름~가을 사이 광주지역에서는 실제로 남구 봉선동,광산구 수완지구, 서구 화정동 등 일부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집값이 수천만원에서 1억원이 넘게 올라 ‘투기세력’이 가세했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당국이 조사해 보니 이런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 특히 외지의 ‘투기세력’이 아파트를 집중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10일 “아파트 편법거래 행위 등 총 521건을 적발해 이를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지난 6월~11월 외지인 매수가 많은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정밀 조사해 분양권 다운거래 의심 사안 등 모두 521건을 적발했다.
시는 전체 실거래 자료 3만5576건 가운데 외지인이 매수한 5723건을 정밀 조사해 분양권 다운거래 의심 104건,편법증여 의심 417건을 골라냈다.
분양권 다운거래 의심 사례는 시세의 평균과 5000만원 이상 낮게 차이가 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조사를 폈다. 이들 분양권을 매입한 사람은 서울 거주 10, 경기 3, 인천 3,충청 9, 부산 전남 62,전북 13, 제주 1건 등으로 나타났다.
편법증여 의심 건은 30세 미만인 사람이 1억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한 사례 위주로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61, 경기 47, 강원 5, 인천 9,충청 30, 전남 189,전북 23, 경상권 50,제주 3건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미성년자가 1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것은 6건이며, 분양권 다운거래와 편법 증여 관련은 11건으로 각각 분석됐다.
전체 외지인 매수는 신규 아파트 분양권을 비롯 남구 봉선동 등의 30년 이상 아파트와 개별 공시지가 1억원 이하 짜리도 집중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또 자치구와 합동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85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실거래 신고지연 3건, 위임장 누락 7건, 매매계약서 미보관 2건, 실거래와 계약서 불일치 9건,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 기재사항 누락 37건 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등을 부과할 계획이다.
광주지역은 외지인 등 투기세력이 아파트 시장에 몰려든 올 하반기 이후 집값이 급등한 것으로 확인됐다.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지난 3월부터 감소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 8월부터 전달 대비 0.02% 상승한 이후 9월에는 0.06%가 추가로 오르는 등 상승세가 지속됐다.
실제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통계에 따르면 광주시 남구 봉선동 J아파트 84.96㎡의 경우 지난 5월 7억800만원에 거래됐으나 10월에는 13%가 상승한 8억원에 매매됐다.
광산구 수완동 D아파트(84.85㎡)는 지난 2월 5억1200만원에서 10월 6억500만원으로 9300만원(18.2%)이나 올랐다. 상대적으로 인기가 높은 이들 지역 아파트 모두 불과 5개월 사이 1억원 가까이 오른 셈이다.
특히 봉선동 지역 아파트 매매 건수는 지난 3월~5월 평균 50여건에 불과했으나 6월부터 120여건으로 급증했다. 7월~현재 월평균 거래는 110여건으로 지난 봄철에 비해 두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산구 수완동 역시 6월부터 최근까지 월 평균 40여건으로 3~5월에 비해 2배 가량 늘었다.
이상배 광주시 도시재생국장은 “이번 일제 조사로 지역아파트 가격 상승요인이 상당부분 외지 투기세력의 시장 개입에서 비롯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실거래 의심사례에 대한 정밀조사를 지속적으로 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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