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 없다”며 세월호 구조업체에 비용 덜 지급한 정부

“공문 없다”며 세월호 구조업체에 비용 덜 지급한 정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2-13 09:23
수정 2020-12-1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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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 작업.  연합뉴스
세월호 구조 작업.
연합뉴스
법원 “정부, 구조비용 추가 지급하라” 판결
“업체 측, 견적 비싸게 책정…19%만 인정”
세월호 사고 직후 수색과 구조 작업에 동원된 민간업체가 쓴 비용을 정부가 제대로 정산하지 않았다며 추가로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유환우)는 민간 잠수업체 A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수난구호비용 등 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A사에 1억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수중 공사와 장비 임대업을 하는 A사는 2014년 4∼7월 세월호 사고의 수색과 구조 작업에 동원됐고, 이 과정에서 총 11억 4000여만원을 썼다고 해경에 청구했다.

그러나 해경은 구조에 참여한 업체들이 낸 견적보다 적은 액수를 비용으로 인정해 지급했다. 업체들이 해경으로부터 받은 비용을 배분한 결과 A사는 2억 1000여만원을 받는 데 그쳤다.

이에 A사는 2017년 11월 “실제 소요된 비용 중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9억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정부는 A사가 다른 업체로부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이지 해경의 공문을 통해 직접 받은 요청에 따른 지원이 아니었다면서 수난구호법에서 정한 ‘수난구호의무’에 투입된 것이 아니라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문서로 수난구호 종사 명령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명령의 존재를 부정하기는 어렵다”며 A사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비록 공문을 받지는 않았지만, A사 대표가 세월호 사고 당일 해경으로부터 직접 구조작업 투입 지시를 받고 목포해경 상황실에 출석했던 점이 판단 근거가 됐다.

다만 재판부는 A사가 투입한 배 두 척의 임대료가 하루 800만원이라는 주장과 달리 하루 400만원으로 인정하고, 인건비도 A사가 지나치게 높게 산정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사가 청구한 금액의 약 19%가량만 인정해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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