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20만명 이상 동의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앞서 지난달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친구와 부딪힌 사고로 우리 집의 6살 슈퍼 히어로가 하늘나라로 출동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전날 마감된 이 청원은 20만 6063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30일간 20만명 이상 동의)을 갖췄다.
사망한 아이의 어머니는 청원 글에서 “부모와 아이들, 보육교사 모두를 위해 연령별 담임 보육교사를 증원하는 법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현행법상 어린이집 연령별 보육교사와 원아의 비율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2세 1:7, 3세 1:15, 4세 이상 1:20 등이다.
청원인은 “(만 4세 이상일 경우) 담임교사 1명이 뛰어노는 아이들 20명을 보게 되더라도 법적으로 괜찮다는 이야기가 된다”며 “사고 당시에도 담임교사 1명이 원아 19명을 돌보며 야외활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의 아들 A군은 지난 10월 21일 오전 11시 30분쯤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한 어린이집 인근 놀이터에서 뛰어놀다가 친구와 충돌한 뒤 넘어졌다. 그러면서 바닥에 머리를 다시 부딪힌 A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이틀 만에 숨졌다.
당시 A군은 같은 반 원아 10여명과 함께 야외에서 활동하는 ‘바깥 놀이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사고 현장에는 보육교사 1명이 함께 있었다. A군은 사고 직후 어린이집에서 1시간 정도 휴식을 취하던 중 어지럼증이 나타나 어린이집 관계자가 병원으로 데려간 것으로 파악됐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