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에서 여전히 판매 중인 리콜명령 받은 코스마 아기욕조. 2020.12.11 쇼핑몰 화면 캡처](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12/11/SSI_20201211125903_O2.jpg)
쇼핑몰 화면 캡처
![인터넷 쇼핑몰에서 여전히 판매 중인 리콜명령 받은 코스마 아기욕조. 2020.12.11 쇼핑몰 화면 캡처](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12/11/SSI_20201211125903.jpg)
인터넷 쇼핑몰에서 여전히 판매 중인 리콜명령 받은 코스마 아기욕조. 2020.12.11
쇼핑몰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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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이승익 변호사 등 해당 아기욕조 소비자들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제조사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문제가 된 아기욕조는 대현화학공업이 제조한 ‘코스마 아기욕조’다. 코스마 아기욕조는 욕조 바닥 배수구를 막는 회색 플라스틱 뚜껑에서 기준치(0.1% 이하)의 612.5배에 달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INP(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가 검출돼 지난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리콜 명령을 내렸다. 프탈레이트는 동물실험 결과 간, 신장, 심장, 허파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유해 화학물질로 분류된다.
리콜 명령 소식을 접한 소비자들은 국민 아기욕조로 불린 코스마 아기욕조에 배신감을 드러냈다. 해당 아기욕조 소비자 중 한 명인 이 변호사는 지난 11일 동참할 뜻이 있는 부모들과 함께 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생후 150일 된 아기를 키우는 아빠로 직접 이 아기욕조를 사용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민 아기욕조’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구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청원도 올렸다. 이 변호사는 청원에서 “해당 아기욕조 제조업체는 종전 안전기준 적합검사에 통과한 원료가 아닌 다른 원료를 사용했고, 다른 원료에 대해서는 안전기준 적합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서 ▲제품 사용 영향에 대한 국가차원의 조사 ▲유아용품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 ▲집단소송제도 도입 등을 요구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