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해물질 612.5배” 아기욕조 소비자, 검찰에 제조사 고소

[단독] “유해물질 612.5배” 아기욕조 소비자, 검찰에 제조사 고소

손지민 기자
입력 2020-12-14 11:01
업데이트 2020-12-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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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에서 여전히 판매 중인 리콜명령 받은 코스마 아기욕조. 2020.12.11  쇼핑몰 화면 캡처
인터넷 쇼핑몰에서 여전히 판매 중인 리콜명령 받은 코스마 아기욕조. 2020.12.11
쇼핑몰 화면 캡처
기준치를 612.5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아기욕조 제조사가 검찰에 고소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이승익 변호사 등 해당 아기욕조 소비자들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제조사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문제가 된 아기욕조는 대현화학공업이 제조한 ‘코스마 아기욕조’다. 코스마 아기욕조는 욕조 바닥 배수구를 막는 회색 플라스틱 뚜껑에서 기준치(0.1% 이하)의 612.5배에 달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INP(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가 검출돼 지난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리콜 명령을 내렸다. 프탈레이트는 동물실험 결과 간, 신장, 심장, 허파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유해 화학물질로 분류된다.

리콜 명령 소식을 접한 소비자들은 국민 아기욕조로 불린 코스마 아기욕조에 배신감을 드러냈다. 해당 아기욕조 소비자 중 한 명인 이 변호사는 지난 11일 동참할 뜻이 있는 부모들과 함께 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생후 150일 된 아기를 키우는 아빠로 직접 이 아기욕조를 사용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민 아기욕조’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구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청원도 올렸다. 이 변호사는 청원에서 “해당 아기욕조 제조업체는 종전 안전기준 적합검사에 통과한 원료가 아닌 다른 원료를 사용했고, 다른 원료에 대해서는 안전기준 적합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서 ▲제품 사용 영향에 대한 국가차원의 조사 ▲유아용품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 ▲집단소송제도 도입 등을 요구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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