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전입세대 표시…선순위 임차인 확인 가능해질 듯

외국인도 전입세대 표시…선순위 임차인 확인 가능해질 듯

박찬구 기자
입력 2020-12-14 13:44
수정 2020-12-1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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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법무부에 임차인 재산권 보호 강화 권고
현재 외국 국적자는 열람 내역서 빠져 피해 우려

‘임차인이 주민등록자가 아닌 외국인이면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에 기재되지 않아 마치 임차인이 없는 것으로 인식돼 피해자 발생이 우려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보증금 반환 소송을 준비중인데 선순위 여부를 확인하려고 전입세대원을 열람했는데 외국인은 전입세대 열람원에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최근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들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에 외국인 전입세대를 표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으며, 이에 따라 법무부가 내년 하반기까지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및 재외동포법의 시행규칙을 개정해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외국인과 국내 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를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요지다.

권익위는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외국인이나 외국국적 동포가 거주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임차인이 겪었던 재산권 피해가 사라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경매 등에 앞서 선순위 임차인을 확인하려면 전입세대를 열람해야 하는데 현재는 대한민국 국민과 재외국민의 거주 여부는 확인할 수 있지만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의 거주 여부는 확인할 근거가 없다. 때문에 전입세대 열람으로 확인하지 못한 외국인 거주자가 있을 때는 임차인이나 경매 참가자의 재산권이 제한될 우려가 제기돼 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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