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진단검사 음성 판정받아야만 제주 입도 허용


제주특별자치도청(서울신문 DB)
원희룡 제주지사는 15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브리핑을 갖고 “도내 확진자 대부분이 관광객과 타지역 방문 도민이여서 입도객에 대한 진단검사 의무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방안이 실행되면 제주여행을 하는 관광객과 입도객, 타지역을 방문했다 돌아오는 제주도민 모두 사전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만 제주에 들어올 수 있다.
원 지사는 “실행방안, 예산확보, 단계적인 제재강화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정부협의가 추가적으료 필요하다”며 “실무적으로 더 준비해서 확정되면 도민과 관광객에게 알리고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원지사는 지역 관광산업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지적에는 “수도권에서 1000명대 확진자가 나오면 입도객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진단검사를 의무화해서 음성 판정 증명을 받은 사람만 들어오게 하면 이동이나 활동에 더 자유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1.5단계에서 18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한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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