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심야외출·음주 금지”...법원, 특별준수사항 청구 인용

“조두순 심야외출·음주 금지”...법원, 특별준수사항 청구 인용

임효진 기자
입력 2020-12-15 11:28
수정 2020-12-1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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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68)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0.12.12 뉴스1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68)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0.12.12
뉴스1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앞으로 7년 동안 심야 외출과 음주를 할 수 없게 됐다.

15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검찰이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조두순에 대해 청구한 특별준수사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두순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7년간 외출(21:00∼익일 06:00) 금지, 음주 전면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 200m 내 접근 금지, 성폭력 재범 방지와 관련한 프로그램 성실 이수 등 5가지를 지켜야 한다.

앞서 검찰은 조두순에 성폭력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 10월 16일 법원에 이런 특별준수사항을 청구했다. 이날 법원은 검찰의 청구 내용을 검토한 끝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12일 출소해 귀가한 이후 지금까지 집 밖으로 나오지 않은 채 두문불출하고 있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조두순 집 주변에 경찰관을 배치한 상태이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지난 12일 출소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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