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지난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2일 오전 7시쯤 만취한 채로 서울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매장에 침을 흘리며 돌아다녔다. A씨가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올리지 않자 종업원이 제대로 써달라며 항의했지만 20여 분 뒤 또다시 ‘턱스크’를 하고 들어와 카운터에 침을 흘리고 소주 1병을 구입해 마셨다.
민폐 행위는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총 42회에 거쳐 계속됐다. A씨는 종업원의 제지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턱에 걸친 상태로 지속적으로 편의점에 출입하고 담배를 구걸하는 행위를 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아 그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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