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가습기 살균제 사태… 국가 나서야”
이승익 변호사
아기욕조 사태를 처음 공론화한 법무법인 아주대륙의 이승익 변호사는 1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생후 150일 된 아기의 아빠로, 문제가 된 아기욕조에 아기를 매일 씻겨 왔다”면서 “아이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인데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나섰다”고 말했다.
‘국민 육아템’이라 불리는 다이소 아기욕조는 배수구를 막는 플라스틱 뚜껑에서 기준치(0.1% 이하)의 612배가 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돼 지난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리콜 명령을 내렸다. 프탈레이트는 환경호르몬으로 장기간 노출되면 간과 신장이 손상될 위험이 있고 생식 발달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이 변호사는 리콜 소식을 접하고서 함께 소송에 참여할 피해자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해당 제품을 사용한 아기들의 피부에 이상이 생기거나 간 수치, 신장 수치 등이 악화되는 등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공익소송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비용 부담 없이 진행된다. 이 변호사는 “이번 소송으로 돈을 벌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14일 다이소 아기욕조의 제조업체인 대현화학공업과 납품업체인 기현산업의 대표자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위반죄로 고소했다. 그는 한 해 신생아 숫자와 문제가 된 아기욕조의 인기, 판매가 등을 바탕으로 이를 제조·납품한 업체들이 제품의 판매로 취득한 이득액이 최소 5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변호사는 제대로 된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처럼 국가 차원의 진상 규명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화학물질과 관련된 사건은 현행법상 개인이 피해를 입증하기에 한계가 있다”면서 “국가가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20-12-17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