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연좌제” vs “법안 왜곡 말라”

“기업 연좌제” vs “법안 왜곡 말라”

김주연 기자
김주연, 정서린 기자
입력 2020-12-16 22:08
업데이트 2020-12-17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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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입법 앞두고 벼랑 끝 갈등

경제단체들 “산안법 시행 1년도 안 돼
중소기업 위주 피해 속출할 것”주장
시민단체 “원청 책임 물어 오히려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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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입법 추진과 관련해 30개 경제단체·업종별협회가 이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은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발언하는 모습. 왼쪽부터 차례대로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서 부회장, 김용근 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입법 추진과 관련해 30개 경제단체·업종별협회가 이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은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발언하는 모습. 왼쪽부터 차례대로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서 부회장, 김용근 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과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입법을 앞두고 경영계가 ‘기업 연좌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중대재해법의 연내 처리를 위해 국회 앞에서 6일째 단식농성을 벌이는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제인들이 법안 내용을 왜곡한 주장을 펴고 있다며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30개 경제단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은 모든 사망 사고에 대해 인과관계 증명 없이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책임을 부과한다”면서 “이는 관리 범위를 벗어난 불가능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연좌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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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입법 추진과 관련해 30개 경제단체·업종별협회가 이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자 청년유니온 이채은 위원장이 프레스센터 앞에서 이에 반발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popocar@seoul.co.kr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입법 추진과 관련해 30개 경제단체·업종별협회가 이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자 청년유니온 이채은 위원장이 프레스센터 앞에서 이에 반발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popocar@seoul.co.kr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반박했다. 사업주가 예상할 수 있는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다한다면 노동자가 사망해도 중대재해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용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변호사는 “현행 환경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도 개연성이 충분하면 인과관계를 인정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안은 5년 동안 중대재해법 위반 사실이 3차례 적발됐거나 이를 은폐하려는 사업장은 형사 책임을 물릴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경제단체들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 지 1년도 안 됐는데 추가로 기업 처벌법을 만드는 것에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기업 벌금, 경영책임자의 처벌, 영업정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산안법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처벌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산안법만으로는 중대재해 기업을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산안법은 안전보건 의무를 어긴 기업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을 부과하도록 했지만, 실제로는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전체 선고의 90%로 대부분이다. 반면 정의당이 발의한 중대재해법안은 사망 사고 시 사업주 등에게 최대 3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호주에서는 사망 시 최대 징역 25년형을 부과한다. 캐나다는 부상재해 시 징역 10년, 사망 사고 시 무기징역도 선고할 수 있다. 영국은 징벌적 벌금을 부과한다.

경제단체들은 “산업 규제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문 닫는 곳이 속출할 것”이라며 “사망 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처벌보다 예방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시민사회계는 기업의 책임을 무겁게 해야 안전 관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유인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그동안 원청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해도 하청만 책임을 졌다”면서 “법이 제정되면 원청이 산업안전 관리비를 현실적으로 책정할 것이므로 중소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원청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은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병행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2020-12-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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