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졸·중졸도 건강하면 현역 간다… 내년부터 학력 폐지

초졸·중졸도 건강하면 현역 간다… 내년부터 학력 폐지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0-12-16 22:08
업데이트 2020-12-17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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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중퇴 이하 보충역’ 처분 없애
신체등급 4급 문신 폐지와 형평성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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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했던 병역판정검사가 8주만에 재개된 지난 4월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 의무자가 현역대상 판정을 받고 있다. 서울신문DB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했던 병역판정검사가 8주만에 재개된 지난 4월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 의무자가 현역대상 판정을 받고 있다.
서울신문DB
내년부터 고등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도 신체 건강하면 현역병으로 입영한다.

병무청은 16일 내년부터 학력 사유에 의한 병역 처분을 폐지하는 병역처분기준 변경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병역처분은 학력과 신체등급에 의해서 결정했는데, 학력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에 고등학교 중퇴 이하자는 신체등급에 관계없이 학력 사유로 보충역으로 처분됐으며, 이중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이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현역 복무가 가능했다. 보충역은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하는 병역의 한 종류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인 사람은 신체등급 1~7급 중 4급 이하만 보충역으로 처분된다.

이번에 학력 기준이 폐지되면서 신체등급이 3급 이상이면 학력과 무관하게 모두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된다. 변경된 병역처분기준은 내년 2월 17일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 시작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고등학교 중퇴 이하자 중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은 3134명이며, 이중 현역 복무를 희망한 사람은 629명으로 20%였다.최근 현역 자원이 지속 감소함에 따라 병역 의무의 형평성과 공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병무청이 학력 기준을 폐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가 최근 문신을 했을 경우 신체등급 4급을 판정하는 기준을 폐지하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이와 형평을 맞췄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아울러 병무청이 내년부터 병역판정 심리검사에 신인지능력검사를 적용해 지적장애·경계성 지능을 선별하는 기능을 강화한 만큼, 차별 기제로 작용할 수 있는 학력 기준을 폐지한 것으로 보인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20-12-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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