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벤조피렌’ 초과 검출된 베트남산 건면 회수 조치

발암물질 ‘벤조피렌’ 초과 검출된 베트남산 건면 회수 조치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2-17 13:40
수정 2020-12-1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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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안전처 제공
식품의약안전처 제공
한 베트남산 건면 제품에 포함된 향미유에서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수입식품 판매업체 ‘㈜하늘처럼’이 수입·판매한 베트남산 ‘포보’(건면)에 포함된 향미유에서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기준치(2.0㎍/㎏ 이하)를 초과해 검출(2.2∼3.0㎍/㎏)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시키고 회수한다고 17일 밝혔다.

벤조피렌은 식품을 고온에서 조리하는 과정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등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발생하며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에 속한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12월 3일, 2022년 4월 5일, 2022년 4월 1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면서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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