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춘재 대신 20년 억울한 옥살이” 윤성여씨 무죄 선고

[속보] “이춘재 대신 20년 억울한 옥살이” 윤성여씨 무죄 선고

최선을 기자
입력 2020-12-17 13:58
업데이트 2020-12-17 14:1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질문에 답하는 윤성여 씨
질문에 답하는 윤성여 씨 1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결심 공판에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1.19
연합뉴스
재판부 “사법부 일원으로서 사과드린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53)씨가 17일 사건 발생 3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박정제)는 이날 오후 열린 윤씨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과거 수사기관의 부실 행위로 잘못된 판결이 나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옥고를 거치며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피고인에게 사법부 구성원 일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피고인은 무죄”라는 주문이 낭독되자 윤씨는 20년 옥살이의 한을 푼 듯 지난해 경찰의 재수사부터 재판 전 과정을 도운 박준영 변호사 등과 박수를 치며 기뻐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이춘재 8차 사건의 진범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됐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당시 윤씨는 최후진술에서 “‘왜 하지도 않은 일로 갇혀 있어야 하나’, ‘하필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등의 질문을 30년 전부터 끊임없이 던져왔다”며 “그때는 내게 돈도 ‘빽’도 없었지만, 지금은 변호사님을 비롯해 도움을 주는 많은 이가 있다. 앞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32년 전인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박모(당시 13·중학생)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사건이다.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하면서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