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의견 수렴…94.3%는 “상습 차량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17일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3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1850명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9.2%가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시 운전면허 재취득을 영구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답했다. 조사대상자의 94.3%는 상습 음주운전자에게는 차량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권익위는 “국민들은 음주운전 습관을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들더라도 다양한 예방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면서 “음주운전 습관을 질병의 개념으로 접근해 치료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미성년자와 초보운전자에 대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88.0%, 음주운전시 동승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90.0%를 차지했다. 영업용 차량 운전자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93.2%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응답자의 91.3%는 현재의 음주운전 사고 처벌이 잘못에 비해 가벼운 수준이라고 답했다”면서 “고 윤창호씨 음주운전 사망 사고 이후 개정된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