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내년 6월부터 관련법 시행에 따라
행정안전부 로고.
연합뉴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 개정법이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2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법 시행은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6월 23일부터다.
개정법에 따르면 어린이 놀이시설을 훼손하거나 취사와 야영을 비롯해 어린이 안전에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 등 관리·감독 기관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관리·감독 기관의 금지 명령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정부는 향후 하위법령에서 음주나 흡연, 쓰레기 투기 등도 금지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개정법은 또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 점검이나 유지 관리 업무를 맡은 기관을 안전검사 기관으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지정요건을 강화했다. 행안부는 “안전점검 담당 업체가 안전검사까지 하면 검사가 부실해질 수 있다”면서 “심판이 선수로 뛰는 행위를 금지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규 어린이 놀이시설의 신고제도도 마련했다. 어린이 놀이시설을 새로 설치할 때는 안전관리 대상에서 빠지지 않도록 관리감독기관인 지자체나 교육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관리감독기관은 시설번호를 부여하도록 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