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여씨 32년 만에 무죄…법원·검찰·경찰 모두 고개숙였다(종합)

윤성여씨 32년 만에 무죄…법원·검찰·경찰 모두 고개숙였다(종합)

최선을 기자
입력 2020-12-17 17:21
업데이트 2020-12-1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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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와 지인들의 축하를 받고있다. 2020.12.17 사진공동취재단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와 지인들의 축하를 받고있다. 2020.12.17 사진공동취재단
이춘재 8차 사건 누명쓰고 20년 복역
“잘못된 판결로 피고인 옥고 치르며 고통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사과의 말씀 드린다”
윤씨, 무죄 선고 나오자 변호인단과 박수
형사 보상금 17억 6000만원 가량 예상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재심을 청구한 윤성여(53)씨가 사건 발생 3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과거 잘못된 판결로 윤씨가 옥고를 치르게 된 점에 대해 사과했다. 검찰과 경찰 측도 윤씨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박정제)는 17일 이 사건 재심 선고 공판에서 “과거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 및 제출 증거의 오류를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해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며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로 인해 20년이라는 오랜 기간 옥고를 거치며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피고인에게 사법부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명예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백 진술은 불법체포·감금 상태에서 가혹행위로 얻어진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며 “또 소아마비 장애를 가진 피고인의 신체 상태, 범행 현장의 객관적 상황, 피해자 부검감정서 등이 다른 증거와 모순·저촉되고 객관적 합리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반면 이춘재의 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피고인은 무죄”라는 주문을 낭독하자, 윤씨는 재심 재판 전 과정을 도운 박준영 변호사,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이주희 변호사, 그리고 여러 방청객과 손뼉을 치며 기뻐했다.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재심 재판을 이끈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이상혁(사법연수원 36기), 송민주(42기) 검사는 검찰을 대표해 윤씨에게 다시 한번 사과했다.

무죄가 확정되면서 윤씨는 억울한 옥살이 20년에 대한 형사보상을 받게 된다.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 구금됐던 사람이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국가에 청구하는 형사보상금은 무죄 선고가 나온 해의 최저 임금의 5배 안에서 가능해 19년 6개월간 복역을 한 윤씨는 대략 17억 6000만원 정도의 형사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별도로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박모(당시 13·중학생)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사건이다.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하면서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월 이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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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검사와 악수하고 있다. 2020.12.17 사진공동취재단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검사와 악수하고 있다. 2020.12.17 사진공동취재단
경찰 “억울한 옥살이 윤성여씨에게 사과”
이날 경찰은 윤씨에게 공식으로 사과했다. 경찰청은 이날 무죄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뒤늦게나마 재수사로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을 검거하고 청구인의 결백을 입증했지만, 무고한 청년에게 살인범이라는 낙인을 찍어 20년간의 옥살이를 겪게 해 큰 상처를 드린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경찰청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보호’는 준엄한 헌법적 명령으로, 경찰관의 당연한 책무”라며 “경찰은 이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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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형사법정에서 화성연쇄살인범 이춘재 8차사건의 범인으로 투옥되어 20년간 복역한 윤성여씨가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성여씨가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0.12.17. 사진공동취재단
17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형사법정에서 화성연쇄살인범 이춘재 8차사건의 범인으로 투옥되어 20년간 복역한 윤성여씨가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성여씨가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0.12.17. 사진공동취재단
박준영 변호사 “20년 옥살이 버텨 희망봤다”
이날 윤씨의 변호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20년 옥살이를 버티고 살아나온 덕분에 희망을 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윤씨를 도와 1년여에 걸친 공판 전 과정을 챙긴 그는 “이춘재의 자백이 재심의 근거가 된 건 분명하지만, 윤씨가 (교도소에서) 살아 나왔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씨에게 결정적 힘이 됐던 교도관 등 출소 후 갈 곳 없던 윤씨 곁에서 함께한 사람들을 기억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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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형사법정에서 화성연쇄살인범 이춘재 8차사건의 범인으로 투옥되어 20년간 복역한 윤성여씨가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0. 12. 17 사진공동취재단
17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형사법정에서 화성연쇄살인범 이춘재 8차사건의 범인으로 투옥되어 20년간 복역한 윤성여씨가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0. 12. 17 사진공동취재단
“최대 40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 듯”
누명을 쓰고 겪은 고초를 돈으로 환산할 순 없지만, 법조 관계자들은 윤씨가 형사보상금에 더해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경우 20억원에서 40억원 가량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윤씨는 당시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과 고문 등을 당한 사실이 인정됐기에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실책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점이 판명됐기 때문에 형사보상금 규모에 준하는 액수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거기에 형사보상금과 이자 등을 계산하면 적게는 20억원에서 많게는 40억원의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씨는 이날 무죄판결을 받은 뒤 하고 싶은 일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다. 살면서 생각해보겠다. 보상 문제도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30년 만에 무죄를 받아 속이 후련하고 앞으로 저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라며 “앞으로는 공정한 재판만 이뤄지는 게 바람”이라고 웃으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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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 만에 무죄 선고받은 윤성여씨
32년 만에 무죄 선고받은 윤성여씨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와 꽃다발을 받고 환하게 웃고 있다. 2020.12.17 연합뉴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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