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아이 부모에 아동학대치사 혐의 적용
청원인 “살인죄 적용해 아동학대 근절해야”
사건 관련 다른 청원도 20만명 이상 동의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지난달 20일 ‘16개월 입양아 학대·살인사건 가해자 부부의 신상을 공개하고 살인죄 혐의를 적용해 아동학대의 강한 처벌 선례를 만들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해당 청원은 마감을 3일 앞둔 17일 오후 6시 기준 21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숨진 아이의 어머니 A씨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아버지 B씨도 아동학대 혐의로 함게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부부에게 아동학대치사와 유기·방임 죄 등은 적용됐으나 살인죄는 포함되지 않았다.
청원인은 “16개월 아기를 폭행하고 방치하면 죽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며 “이 사건을 학대치사죄로 다스린다면 사람들은 살인죄보다 가벼운 학대치사죄를 받기 위해 (아이를) 잔인하게 학대하여 죽일 것이며 오히려 아동학대를 권장하는 격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대를 근절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경중에 상관없이 학대를 살인죄로 다스리고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는 것”이라며 사망한 아이의 양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국민청원에 한해 관계 부처의 장·차관이나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 공식 답변을 하도록 한다.
이 사건과 관련해 ‘세 차례나 신고돼 살릴 수 있었던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법을 강화해주세요’라는 제목의 다른 청원도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 개입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바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