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 반입 혐의로 검찰 조사 받아
가수 보아.SM엔터테인먼트 제공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원지애)는 전날 향정신성의약품을 밀반입한 혐의로 보아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보아는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의 일본 지사 직원을 통해 졸피뎀 등을 처방받고, 국내 직원 이름으로 한국에 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된 혐의를 받고 있다.
SM은 이에 대해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불법적으로 반입하려던 것이 아니라 무지에 의한 실수였다”며 “직원이 현지 병원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약품을 수령했으나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았더라도 한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직원은 현지 우체국에서 성분표를 첨부하면 약품 해외 배송이 가능하다는 안내만 듣고 약을 발송했고, 이 실수로 직원과 보아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다”며 “사실관계 및 증빙자료 등을 성실하게 소명했다”고 덧붙였다. 통관, 무역 등 실무에 대해 알지 못해 의약품 수입에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몰랐다는 설명이다.
소속사는 “보아가 최근 의사의 권유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복용하던 중 부작용이 심해져 해당 직원을 통해 과거 일본에서 처방받았던 약품을 배송받으려 했다”고 밝혔다.
보아와 소속사 직원을 조사한 검찰은 범행 경위와 고의성 유무 등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